2015-03-24 18:15

한-호주 FTA로 서비스 교역까지 넓힌다

무협•주한호주대사관, ‘한-호주 FTA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은 지난 1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호주 FTA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선 한국-호주 FTA의 활용 방안과 호주 시장정보와 수출•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세미나에는 빌 윌리엄 패터슨 주한호주대사, 루이스 맥도널드 호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관계자들의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재출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광물 자원 수입을 비롯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빌 윌리엄 패터슨 주한호주대사도 축사를 통해 “한-호주 FTA 체결을 위한 무역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국의 경제 협력을 제조업과 자원에 의존하지 말고 서비스 분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호주 관광 분야에 투자처를 찾아 나날이 증가하는 호주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FTA 통해 호주시장 진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과 호주의 FTA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호주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의 FTA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한-호주 FTA에 쏠린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김은경 관세사가 ‘한-호주 FTA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호주는 우리 나라 제 6위 교역국으로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이 주요 수출 물품이다. 주요 수입 물품으로는 철광, 석탄, 원유 등이 있다. 양허 수준의 경우 호주는 발효 8년 이내 교역 중인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발효 10년이내 교역 품목의 94% 이상 관세가 철폐 된다.

한-호주 FTA는 역외가공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FTA가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원산지국가로부터 제 3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돼야 한다.

김은경 관세사는 특히 수출되는 물품이 FTA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조건과 거래, 품목, 운송, 절차 요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 특히 원산지 조건의 경우 단순히 생산과 제조가 이뤄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별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해당 협정상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한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의 브렛 쿠퍼 대표는 ‘호주 시장정보 및 수출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브렛 쿠퍼 대표는 상품과 서비스 진출 분야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했다.

쿠퍼 대표가 꼽은 호주의 주요 투자처는 건설, 관광, 농산물 등이다. 특히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은 우리 중소 기업들이 진출할 만한 주요 분야로 꼽히기도 했다. 호주는 아시아 관광객 수가 향후 5년동안 매년 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우라늄, 니켈, 코일 등 여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호주 시장 진출에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무역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한-호주 FTA를 통해 대기업뿐 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장호근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은 “한-호주 FTA 발효로 본격적인 대호주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면서 무역협회가 정보 제공과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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