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광동자유무역시험구의 광주남사신구 구역이 확정시행됨과 남사신구에 최대 100피트의 요트와 범선 등 선박 16척을 동시에 정박 시킬 수 있는 총 2800㎡의 수상수출입보세창고가 설립된다.
요트 한 척의 가격을 1000만 위안으로 가정할 때 통상 43%의 관세가 부과되어 지금까지 외국에서 판매를 위해 중국역내로 들어올때는 관세 430만 위안을 지불해야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보세구역에 정박하게 되면 판매확정 시까지 관세를 낼 의무가 없어 내국인에 판매시는 판매확정 후 관세납부, 홍콩이나 제 3구에 판매시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 향후 많은 수요가 기대된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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