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서병규)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오는 3월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3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유류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도입됐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에 대해 1ℓ당 345.54원이 지급되며 MDO, MF 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부산청은 지난해 79개 업체에 약 97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청 관계자는 "이번 1분기에도 유류세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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