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5 13:00

“美 LNG 수출에 자국선 운송비중 확대해야”

자국선원 활용 등 일자리 창출도 관심사로 떠올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출프로젝트에 자국선대의 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현지에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자국선원의 활용과 조선업 진흥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진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성립한 미국 연안경비대(USCG)의 2015년 예산에 이러한 정책이 포함돼 있어, 연내에 운수장관으로부터 미국 국적 LNG선의 장려책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2015년 USCG 예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번 대강 읽는다면 간과해 버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래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307조다. 2007년에 규정한 LNG 수입프로젝트 대상의 미국 선적 장려책을 수출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영문으로 기존 ‘To USA’에 ‘From USA’를 추가하는 간단한 문구이지만, 해운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장려책의 골자는 신설 해상 LNG수출 설비의 정부 승인에 있어 미국 국적 LNG선을 이용하는 설비를 우선으로 하며 운수장관에게 LNG 수출의 미국 선적 장려 계획의 검토를 요구하는 등 2가지다.

민주당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예산 성립과 관련해 “LNG 수출은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미국 조선업의 부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적 LNG선은 자국 선원과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실현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미국 LNG업계에 정통한 마셜제도 해사국 워런 케덴버그 고문은 “미국의 LNG선 건조는 1979년 이후 단절돼 가까운 시일 내에 건조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신중론이 강하다. LNG 수출의 자국 선박화는 미국의 카보타주(국내 수송의 자국선적 한정)제도 ‘존스 액트’의 확대판으로 여겨지면서, 강경하게 추진하면 내항 보호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과잉보호주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방침에도 어긋난다.

가라멘디 의원은 올해 1월 LNG 수출 승인의 신속화를 요구하는 ‘HR351’ 법안에도 스스로의 정책을 포함하려고 획책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며 그는 “구상에 초당파의 지지를 얻으며 격려받았다. 앞으로도 고용 창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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