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17:59

상표권 보호강화위한 세관등록상표 전산화 추진

우리나라 세관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WTO/TRIPs 협정에 규정된 국경조치
를 국내법에 수용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관등록 상표의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EDI(전자문서교환) 통관시스템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상표
권자 등의 권리관계, 침해가능성있는 수출업자, 위조상품 식별정보 등 상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고 통관시 세관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통관이 도모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표권의 세관신고와 관련해선 세관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자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상표권의 내용·범위,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전용사용권 설정여부,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당해상표 부착 물품
수입 판매 여부등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은 이를 7일이내에 처리하며 등록된 상표권 신고는 10
년간 유효하다. 다만, 신고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변동내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
표법에 의해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
실을 통보하고 수출입신고자에게 당해물품이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통관 보
류될 수 있도록 통보하게 된다.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 신고된 사실을 통보받은 상표권신고인
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물품
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하는 담보는 당해 수
출입물품의 과세가격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금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으로 하고 있다.
세관장은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며 통관보류요청인 및 당해물품
의 수출입자에게 통관보류사실을 즉시 통보케 하고 있다.
통관보류기간은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간이나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통관보류를 계속한다. 세관장은 수출입 신
고된 물품이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통관 보류요청이 없어도 당해물
품의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관세범칙 등의 조사를 의뢰해
야 한다.
한편 수출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해 신고번호, 품명, 수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 통관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
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통관보류요청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에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통관허용요청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당해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의를 위한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관허용여부 결정기
간인 15일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원래 통관보류를 요청했던 자는 수출입신
고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세
관장의 통관허용여부 심의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상표권 보호강화를 위한 세관등록상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약 1
천2백여개 상표가 세관에 신고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표신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현재와 같이 통관시 상표권 침해 여부확인을 위해 수작업
으로 확인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 전산화를 통
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표권 신고자료로 상표 데이타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관시스템 및 관
세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세관원 및 민간인에게 상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수입신고시 신고된 상표와 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유사한 경우 자동적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세관원이 상표권 침해여부를 확인해야 신고수리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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