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차이나내셔널차터링(CNC)의 주장을 인정해 일본 다이이치추오기선에 약 1억6660만달러의 손해배상 지불 판결을 내렸다. 이에 CNC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항소원은 현지 시간 22일 2006년 10월 일본 가고시마 해상(이바라키현)에서 좌초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전손 사고를 둘러싸고, 용선사인 다이이치추오기선과 선주인 차이나내셔널차터링(CNC)이 다투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이이치추오의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에서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가고시마항의 안전성에 대한 사실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통상항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이이치추오의 가고시마항에 대한 배선 지시에 대해 ‘장주기파와 폭풍이 겹친 아주 희귀한 이상 징후’라고 인정했다. 가고시마항을 ‘비안전항’으로 본 원심의 판결 이유를 뒤집은 것이다.
해운 법무 관계자는 “이번 영국 항소원은 안전항의 정의와 사실 인정을 자세히 했으며, 1심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말했다.
다이이치추오는 2013년 7월 1심 판결을 받아, 2013년 4~6월에 손실 충당금 59억엔을 계상했다. CNC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1심에는 다이이치추오에 대한 손해 배상 1억3760만달러, 금리 2900만달러의 지급 명령이 나온 바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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