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의 짝퉁 물품은 단 1개일지라도 우편이나 특송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월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 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소량(품목당 1개 , 총 2개)으로 수출입 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 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 위조 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소량씩 반입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시행령을 고쳐 위조 상품은 소량이더라도 통관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통관과정에서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퉁관 사실을 통보하고 위조사실이 드러나면 유치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
또 타인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법령시행 직후인 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 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해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한 위조물품 반입이 크게 감소하고 위조물품 유통이 근절돼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국가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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