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지구촌 곳곳에서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개념으로 시작돼 현재 42개국 160여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차량을 부르고, 요금을 지불하는 점에서 콜택시와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우버(Uber)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개인 간 차량 중계 서비스인 ‘우버엑스’ 유료화를 강행하고 나섰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로 지난 8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중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되다 이번에 유료로 전환됐다.
우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거센 비판과 견제를,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우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서비스 형태의 변화 때문이다. 기존의 택시영업은 B2C(Business to Consumer)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우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매게하는 역할을 하며, 운전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를 띤다.
우버의 프로세스는 극단적으로 단순화됐다. 승객은 모바일을 통해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자신의 위치가 공유돼, 근처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전화가 온다. 결제 방식 또한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인출되는 시스템이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눈길을 보이는 이유도 승객들이 우버의 편의성을 선호할 것이라는 위협감에서다. 게다가 단순화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물류 플랫폼 노리는 ‘우버’
궁극적으로 우버는 ‘물류’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에 따르면 우버의 CEO인 트라비스 칼라닉(Travis Kalanick)은 우버를 배송과 물류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버가 단기간에 페덱스나 DHL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위협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우버는 이미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메시전 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스타벅스 역시 내년부터 우버(Uber) 등의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해 배달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버의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우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울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를 통해 불법 운송 행위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서울시 조례가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버를 신고한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심리스(Seamless)혹은 포스트메이트(PostMates) 같은 다른 실시간 네트워크 기업들이 우버의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헤일로(Hailo)나 리프트(Lyft)와 같은 경쟁사들의 성장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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