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16일부터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편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을 안내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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