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여객선과 사업자는 해운 시장에서 퇴출된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여객선사 대표를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하고 안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선박의 도입과 검사, 운항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전(全) 단계에 걸쳐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이어 “실추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상교통서비스가 되기 위해 출항 전 준비 단계부터 운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불시 승선점검을 6월부터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는 해상교통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고민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며 “지난 해 여객선 이용실적이 1600만명을 넘는 놀라운 실적을 나타낸 바 있으나, 이번 사고로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개탄했다.
손 차관은 또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손재학 차관과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임현택 해사안전국장, 권준영 연안해운과장,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연안여객선사 대표와 한국해운조합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30일엔 국제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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