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항만물류업체 CJ 대한통운 울산지사장 김모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항만하역업체에 지급한 운송·하역비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운송·하역비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4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및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하역작업 물량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운송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달 8일 울산항만공사를 압수수색해 전 부서에서 회계서류 및 감사자료 등 주요 문서를 대거 확보하면서 해운·항만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항만용역업체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이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구속 건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항만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울산지역 항만업계 관계자의 첫 구속으로서, 관련수사 가속화에 대한 해당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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