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7 11:32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포워더 교부 적법"
KIFFA, 기재부의 유권해석 받아
통관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국제물류기업(포워더)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27일 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일부터 한국관세사회는 그동안 국제물류기업이 발급해오던 통관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화주)에게 발급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국제물류업계에 많은 원성과 업무 혼란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이에 KIFFA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5월7일 국세청에 통관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1년이 지난 5월20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부로부터 종전과 같이 포워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답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관세사회가 일방적으로 소속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도록 강제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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