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당사국 추가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2013년7월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을 한 경우 오는 26일부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환급 소급적용으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FTA 사후신청 대상물품은 2013. 7. 1.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된 물품이다.
크로아티아 수입물품의 ‘한-EU FTA’ 사후신청절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협정관세사후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해당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된다.
원산지요건은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 7. 1.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 가입에 따라 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 세관에 처리지침을 전달하고,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입자가 없도록 해당 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e-Mail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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