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항 |
1920년 제정된 미국 존스법이 도마위에 올랐다.
존슨법은 미국 내에서 항만 간 화물을 수송할 때 미국 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국적선만을 이용하도록 한 연안운송 금지법의 일종이다.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그간 미국 내에서는 존스법이 도입됨으로써 해상운항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 국적선사의 운임을 보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적선의 운임료가 오르자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미국 내 기업들이 존스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1955년 미국 국적선은 1072기였으나, 현재 100기 정도로 국적기 선박수가 대폭 축소됐다. 이 때문에 운임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지난겨울 혹한으로 인해 뉴저지 주에서 발생한 재설용 소금 부족 사태로 존스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선만을 이용해야 하는 법 때문에 재설용 소금을 가득채운 아이슬란드 국적선 입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결국 바지선을 동원해 해상에서 소금을 옮기는 진풍경이 발상해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존스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이 법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자 연관 산업 관계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만과 동부해안 항해 투입 부족으로 인해 해외 국적 유조선에 비해 4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 것도 법안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토 안보와 일자리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미국 해운업계도 존스법이 자신들의 생계를 보장해왔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보호대책 없이는 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리케인 샌디 발생 후 북동부 지역의 심각한 연료공급 지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보부가 존스법에 대해 포괄적인 면제권을 발행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한 점을 근거로 개정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단 존스법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캐보타지룰(Cabotage Rule) 또한 미국의 운송 산업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캐보타지롤 역시 연안운송금지법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캐보타지룰이 한 국가내의 재화이동 비용을 늘리고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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