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11
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이사화물이 들어오는 서울·인천·용당세
관에 이사화물 중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이사
화물이 해외로 부터 운송돼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파손, 파손 등으로
인해 운송회사와 민원인간에 다툼이 그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중재센터
를 설치하게 됐다.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분실, 과다
또는 부당한 운임요구, 통관에 대한 운송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
또는 불편사항 그리고 민원인이 이사화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보상 청
구절차를 몰라 제대로 청구를 못하거나 운송회사가 고의로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 등을 중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4월 1일부터 설치될 “이사화물 중재센터”
에서 문서,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중재신청을 받으면 세관은 3일이내에 민
원인과 운송회사간의 협의를 중재하여 피해보상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
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
해 업체별 고객 불만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상습 또는 고의로 피해보상
을 지연시키는 업체에 대해선 국내언론 및 해외교포신문 등에 명단을 공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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