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외탈세에 대한 행정 의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극히 일부만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린다. 권 회장이 소유한 관련 회사의 총 매출액은 2조원 이상, 자산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권 회장을 22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와 회삿돈 900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선고 공판에 나왔다.
2200여억원의 조세 포탈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 원심과 달리 중고선박 관련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480여만원만 항소심에서 범죄행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납부 의무는 행정 소송에서 확정되면 징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미화 2000만달러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세금도 확정되면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8개월 간의 수감 생활로 진지한 성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 발주 커미션 횡령과 보험금 리베이트 등 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시도상선의 자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서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카캐리어서비스 역시 '국내법인'에 해당하지만 "조세 회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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