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체를 대상으로 한 '등록갱신제도'의 등록 현황이 최종적으로 파악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등록갱신을 마친 업체는 해운대리점 805곳, 해운중개업 790곳으로 나타났다.
해운대리점 업체 1194곳 중 갱신을 마친 곳은 576곳, 미갱신 업체는 618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신규 등록한 업체는 229곳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를 포함해 등록갱신을 완료한 해운대리점업체는 총 805곳으로 나타났다.
해운중개업 또한 등록갱신 절차가 모두 끝났다. 기존 집계됐던 876곳의 해운중개업 업체 중 등록을 마친 곳은 400곳,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476곳으로 나타났다. 등록갱신기간 중 신규 등록을 한 업체는 390곳으로 총 790곳의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과 함께 등록갱신제도 대상인 선박관리업은 각 지방 항만청에서 대신 등록을 받고있어 아직까지 최종 집계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수부 측은 밝혔다.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는 해운법 제 33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22조의2 규정에 의거 해운업 중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체들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집계됐던 업체들 중 미갱신 업체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이번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잠깐 영업을 했다가 문을 닫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설명했다. 해수부는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업체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등록갱신을 계기로 상당수 유령 업체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선주협회 등과 연계해 등록갱신을 완료한 업체들의 명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이용자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라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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