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선박회사부문 AEO 인증(종합인증우수업체)을 취득해 8일 서울세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서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과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흥아해운은 AEO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보안용 CCTV의 설치, 출입문 통제장치, 사원증 및 방문증의 패용을 통해 전 사업장의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AEO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수출입 물류의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가이드 라인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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