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및 그에 따른 사후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HS CODE 분류의 정확성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FTA협정관세율 적용 신청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다.
HS CODE 분류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GRI ;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중 최우선 적용원칙인 GRI 1을 비롯하여 종속적 적용원칙인 GRI 2 (가)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에 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본다.
>>>GRI 1 원문 :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Note)의 적용원칙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쟁점사항 정리
⇒ GRI 1에서 부·류 및 절의 표제(또는 제목)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놓고 있으므로,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묵분류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예) 제15부의 표제는 ‘비금속 및 비금속의 제품’이지만, 일부 비금속의 제품은 다른 부(제16부)에 분류
예) 제62류의 표제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6212호(브래지어, 거들 등)에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특정 제품이 분류
⇒ GRI 1은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품목분류에 있어서 최우선 적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는 명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은 다른 통칙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아니하고도 이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된다.
⇒ GRI 1 하반절에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호의 규정 및 이에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 결정상 최우선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예) 순회 서커스용의 코끼리의 품목분류
코끼리는 산동물에 속하므로 부·류의 표제에 의하여 제1부와 제1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1류의 류주를 검토해 보면 주1에서 산 동물이라도 제9508호의 동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0106호 ‘기타의 산 동물’이 아니고 제1류 주1에 의해 제9508호의 용어 ‘순회 서커스용·순회 동물원용·순회 극장용의 용품’에 분류됨
HS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GRI 중 위의 최우선 적용원칙은 수출입통관 실무 및 FTA 원산지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GRI 2(가) 원문 :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 불완전/미완성 물품, 미조립/분해된 물품의 분류원칙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쟁점사항 정리
⇒ 제시(수입)된 물품의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일지라도, 제시된 당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함
예) 차륜없는 승용자동차 : HS8703 / 안장없는 오토바이 : HS8711 / 노리쇠없는 수렵용총 : HS9303
[유의 :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자연상품와 이들의 가공품 및 화학제품이 속하는 제1부 내지 제6부에 속하는 각호의 물품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 Blank(반가공품)는 특정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통칙이 적용되며, Blank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나 완성물품인 특정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물품
예) 날이 서지 않고 손잡이가 없는 식칼 형태의 철강제 물품 : HS8211 / 면도날 Blank : HS8212
[유의 :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Bar, Disk, Tube 등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Blank에서 제외됨 ]
⇒ 미조립 또는 분해(Knock-down)된 물품이란 1)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2) Screw, Bolt, Nut 등 간단한 고정장치로 조립되는 것, 3)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것을 의미함
예) 분해되어 수입되는 승용자동차 : HS8703
⇒ GRI 2(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요약
-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조립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춘 것
-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미조립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춘 것
- 완전 또는 완성 물품의 미조립품
-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분해된 물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춘 것
- 완전 또는 완성 물품을 분해한 것
위의 GRI 2(가) 규정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 [예) 기계류, 조립식 건축물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 [예) 램프, 조명기구, 부속품 등] 등을 포장, 취급 또는 수송 등의 편의에 의해 미조립 또는 분해시켜 선적할 경우 활용 빈도가 높은 분류기준으로 HS 품목분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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