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취항하고 있는 정기선 각사는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컨테이너 봉인료를 잇따라 인상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정착됐지만 일본에서는 각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했다. 도입상황은 선사에 따라 다르나 주로 아시아 역내/중근동항로가 대상이다. 징수액은 작지만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1개당 과징되기 때문에 처리량이 많으면 그 수입도 무시할 수 없다. 정기선사의 일본 거점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각사 모두 수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발 컨테이너 봉인료의 인상을 표명하고 있는 곳은 완하이라인, 양밍, 에버그린 등이다. 봉인료 개정액은 선사에 따라 다르나 완하이라인과 양밍이 컨테이너 1개당 500엔으로, 에버그린이 460엔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평균 300엔 정도였다. 개정시기는 완하이라인이 3월 21일부터, 양밍과 에버그린은 4월 1일부터다. 이 밖에 MCC트랜스포트가 4월 1일자로 사실상 컨테이너 봉인료가 되는 Equipment Management Fee(EMF)를 도입한다. 과징액은 400엔이다.
컨테이너 실(Container Seal)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운 후, 도어를 다시 열지못하도록 봉인하기 위한 볼트상태의 기구다. 이전에는 선사가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무료로 제공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비용부담을 요구하기 위한 서차지로서 도입되고 있다.
* 출처 : 3월11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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