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출물품의 제조․유통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연간 수출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며 AEO 공인획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서는 공인을 원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은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수출부문 224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으면 향후 관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협정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세관 김길주 심사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EO 공인을 받고자 희망하나 자금사정 등으로 공인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2013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공고’를 참조하거나 (사)한국AEO진행협회(070-4070-7212 또는 7214) 또는 부산세관 AEO공인지원센터(051-620-6321~5)로 문의하면 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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