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칠레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10년 유예품목 1519개와 13년 유예품목 290개 등 1809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중장비부품 등 10년 유예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2012년 1.1%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인하되고 2013년에는 0.5%로 추가 인하되다가 2014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타이어 등 13년 유예품목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양국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12년에는 3.8%로 전년대비 0.7%포인트가 인하되며 매년 관세인하 조치가 이뤄져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칠레는 21개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58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니카라과, 태국과는 FTA 협상을 종료하거나 협상 중에 있으며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효관세율은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 1월 기준 무관세 적용 품목 수는 76.0% 수준으로 2014년에는95.3%, 2017년에는 98.9%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냉장고, 세탁기, 식용유 등 96개 품목은 관세감축 제외품목으로 계속 6.0%의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CCS)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칠레의 대 한국 실제 수입관세율은 0.6% 수준으로 일본 0.8%, 중국 2.2%, 미국 0.8%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이은 올해에도 10년, 13년 유예품목의 관세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입관세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