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0 09:18

칼럼/창고업 등록제는 물류창고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김 필 립 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장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개인은 최대의 만족을 얻고, 기업은 최대한
의 이윤을 달성한다’는 후생경제학의 기반 논리를 시장이 정부 정책에 비해 우월하
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기준이 없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 체제
는 산업 활동에서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정책의 조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책이나 법령이 완전경쟁시장만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기준 조차
없애버리는 정책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그로 인한 시장의 기능 약화는 해
당 업종 전반의 기능과 역할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예가 되었던 것이 창고업이
다.




‘만약 공급망(SC)이 자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재화(財貨)를 움직
이는 혈관(血管)과 피(血)라고 본다면 물류창고는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 심장(心腸)
에 해당이 된다. 만약 물류창고가 심장이라면 물류창고 관리시스템은 논리적으로 뇌
(腦)로 정의된다’ 미국의 공급사슬물류포럼(Supply Chain & Logistics
discussion forum)의 물류창고에 관한 정의의 한 부분이다.


물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물류가 도입된 지 50년, 공·항만, 내
륙 물류거점시설과 물류창고업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산업에 대한 비용으로만 인식되어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만을 외쳐왔던 물류가 이제
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으며 산업의 핵심 역량산업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기
업들 또한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체계 구축에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류창고업이 있었다.




지난 6월 30일 창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창고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의 변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변화가 아닌 단기적이며 단편적인
이익만을 달성하기 위한 변화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70년 8월 창고업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도로 운영되다가 91년에는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흡수·제정되면서 등록제로 운영되었다. 2000년 1월에는 규제완
화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조차 자유업종으
로 구분되어 최소한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진 후 야기된 창고업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창고시설 현황파악 곤란으로 인한 정책수립 애로는 체계적인 통계조사 부재로
창고업 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했다. 진입 자유화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서비스 수
준이 저하됐으며 화물파손율 증가, 관리 부재, 부가서비스 개발 미흡으로 이어졌다.
또한 창고 안전관리 미흡은 안전사고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됐으며 창고업 본연의 기
능보다 지가상승 등 부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서 창고업이 사회적인 역할
을 다하지 못했다. 이는 물류시설의 양적 평가 부재로 이어져 국내외 물동량, 고객
의 수요량 등을 통한 물류시설에 대한 필요면적,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및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물류시설의 질적 평가 부재로 이어졌다. 물류시설이
단순보관 기능에서 고기능 물류시설로 일부분 변화하고는 있지만 물류시설 표준화,
정보화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물류시설 관련 정책은 양적·질적
기준이 없어 관련정책의 효과 파악조차 어려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법령이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서 2012년부터는 물류창고업 등록
제가 시행 된다. 이번 법령은 미래 물류창고산업을 이끌 기준으로 물류창고 선진화
와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 법령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인한 부족한 점을 보완
함과 동시에 그동안 물류시설산업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미래 물류시설산
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물류창고업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변화에 보조를 맞출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물류창고
강국으로의 기술 개발 및 녹색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업계의 숙원사업인 물류창고업 법령 마련을 관련 단체 및 화주,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어떠한 정책이나 법령은 기존 입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지향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관
련 정책이나 법령의 최적의 기준은 관계자 모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의 조정완화가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등록제도는 일정
한 법률사실이나 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관서 등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
하도록 하는 제도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
을 특정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행위적 제도인 허가제와는 다르다.




등록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나열하면, 정의 효과
(Positive Effect)로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업
이 가능하고 요건미달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창고업의 규모화 및 양성화가 가
능하게 된다. 전국에 산재된 각종 형태의 창고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어 창고업
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반대의 효과(Negative Effect)로는 등록
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는 자동 퇴출되므로 영세업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으며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한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
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물류창고업
자 등에게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번 등록제가 미래를 위
한 것이지 현재의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를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창고업 등록제는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에 부합하는 창고업 정책이
다. 물류의 영역이 Physical Distribution에서 SCM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고업 육성
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창고업에 대한 규제 보다는 지원, 육
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창고업을 관리한
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창고업 DB관리를 위한 제도적 관리기준 설정으로 물류시
설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물류창고에 대한 DB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창고의 진·퇴출
관리 등의 제도적 관리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창고업 본연의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
한의 규제기준으로서 타 법령(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시설기준 충족여부
및 창고업 안전설비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등록제가 도입되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면밀히 대비하여
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장에서의 수용성이다. 창고업의 이해관계자(창고업체, 화주,
물류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별로 등록제 도입에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음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등록제 도입을 통해
창고업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 전반의 거래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영
세업자의 등록요건 미비로 일부 중소 창고업체의 제도권 흡수가 어려워 구조개선 정
책이 대규모 업체위주로 집행될 가능성 존재하게 되므로(최소 자격요건 1,000㎡규
정) 중소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등록제가 도입되면 등록된 창고업체에
대한 행정집행기관(정부, 지자체)의 행정관리 부담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행정집행
에 차질 예상된다. 초기에는 정부차원의 관리 후 협회의 지부 설립 등 안정화 된 후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제화의 용이성을 들 수 있는데 상위법, 화물운
송시장 관련법과의 충돌가능성 정도 및 법·제도 개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 등을
고려하여 한다. 따라서 창고업 등록제 운영은 단순한 제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물
류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시설로 물류창고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으로
활용되어져야 하며 등록제를 통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 그 기능과 역할
의 확장, 대상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과정을 통해 물류창고업 강국으로 도
약을 이뤄야 한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제 기준분석과 표준모델 개발 그리고 사회
적 합의 등 선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금은 물류창고업에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성장 산업으로 향하는
기회의 시기다. 이 기회의 푸른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
나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신 물류창고업을 위한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야한다. 창고업 등록제는 신(新) 물류창고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
다.<물류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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