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對 외국인투자기업… 공정 50%이상 추진됐을 경우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에 외국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종전 항만공사의 공정이 50%이상 추진되었을 경우 권리·의무를 이전
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받은 국내기업은
공정에 관계없이 항만공사 착수이전이라도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항만공사 시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조달애로가 해
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면책임감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업체의 준공검사조서로서 준공확인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 준공검
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2개월이상 장기체류화물에 대해선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후 8월 6일부터 공포·시행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