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02 11:45
[ 산업자원부, 물류시설 건설때 조경의무 대폭 완화 ]
5월부터 물류시설에 대한 건축법상의 조경의무가 대폭 완화되며 또 단 한차
례만 허용되던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3천제곱미터까지는 횟수
에 관계없이 며차례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을 지을 때만 적용하던 건축법상의 조경의무를 완화, 물
류시설을 지을 때도 적용하도록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령을 고쳐 국무회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4월 15일 밝혔다
.
이로써 5월부터 건축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을 지을 때
는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며 물류시설의 연면적이 1천5백~2천제곱미터
일 때는 대지면적의 5%이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일 때는 대지면적의 1
0%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조경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이상, 1천`2천제
곱미터미만일 때는 10%이상, 2천제곱미터이상일 때는 15%이상의 조경의무
비율을 적용해 왔다.
산자부는 조경의무 완화 대상 물류시설의 범위는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
지, 항만하역시설, 철도화물운송시설, 보세창고 등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공장을 신설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 기존공장이 시설자
동화나 공정개선을 위해 증축하려할 때 그동안 1회에 한해 3천제곱미터까지
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3천제곱미터 범위안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허용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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