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17:07
KP&I(대표이사/회장 이윤재)는 2009년 초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KP&I의 설립근거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2010년 4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에 근거해 “KP&I 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며 그 영위하는 P&I보험 사업이 비수익성사업이라는 행정해석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쾌거를 이뤘다.
KP&I는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전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해운정책과)의 전방위 협조가 큰 힘이 됐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에서부터 이번 국세청의 비과세 행정해석을 얻기까지에는 정부, 국회, 한국선주협회 및 해사단체, 그리고 국내 해운수산업계의 아낌없는 지원과 특히 회원사들의 KP&I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KP&I는 설립 당시부터 다른 해외 P&I 클럽들은 P&I사업을 선주간의 상호공제사업으로서 해외 각국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인정받아 세제감면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거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비영리로 제정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조합법상의 일부 상법 규정 준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 과세 면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본의 아니게 비영리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제 KP&I는 그 설립 근거법인 개정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2010.4.5.개정 공포)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부로부터 “비영리사업/비영리법인”으로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간 부담하였던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고 동 법인세 면제분 전액을 회원사를 위한 클레임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향후 클럽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재무건전성 제고는 KP&I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직결돼 KP&I가 범세계적인 클럽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에 든든한 초석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원사들에게 보다 경쟁적인 보험료와 더 나은 서비스 향상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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