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6 16:38
노르웨이, 對해적 교전규칙 및 무기사용 체계화
허가절차 간소화, 구체적 허가 내용 등 포함
노르웨이는 자국선박의 무장요원 탑승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로이즈리스트는 노르웨이가 선박 내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무기사용허가와 교전 허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규칙에는 AK-47과 반자동소총의 총기 사용허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총기들이 교전과 보관에 허락되는지에 관한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돼있다.
현재 선박에 무장요원탑승을 허락하는 선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양을 운항하는 선사들은 자사 선박에 무장요원을 탑승시키고 있다.
한편 보안업체 선정과 교전규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IMO와 P&I에 의해서 작성됐다.
많은 나라들이 무장보안요원의 무기사용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만이 규칙 조항에 무기의 보관 규칙과 함께 실용적인 규칙들을 포함하면서 무기사용 및 교전 규칙을 서화한 것이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노력으로 해적들은 노르웨이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선원들이 교전현장에 있는 만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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