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11:05
EU, 정기선사들 담합 조사 칼 빼들어
17일 유럽 해운사 이어 18일엔 아시아 해운사 타깃
유럽연합(EU)이 반독점과 관련, 담합 조사의 일환으로 유럽 해운사에 이어 아시아 해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JOC(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EU는 운임 담합과 관련, 지난 18일 아시아 선사들의 유럽 현지법인 조사를 시작했다.
EU는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을 비롯, 싱가포르의 NOL, 홍콩의 OOCL, 대만의 에버그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도 덴마크의 머스크라인과 프랑스의 CMA CGM,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를 기습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해운은 함부르크 사무실이 유럽연합 반독점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법(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의 근거가 돼 왔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규칙 4056/86이 제정된 지 12년만에 폐지됐다.
독점금지법이 강화되면서 해운기업은 해운동맹, 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운임 또는 할증료에 대한 협의나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담합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선복 조정 및 감축에 대한 협의도 경쟁제한 행위로 간주돼 금지됐다. 적용대상은 정기선 뿐 아니라 부정기선 및 연안해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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