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16 00:00
[ 군산지방청, 1천5백톤이상 선박예선사용 의무화 ]
군산·장항항 예선운영 세칙 제정·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군산, 장항항 예선운영 세칙을 제정, 고시했다.
군산청이 고시한 세칙에 따르면 LPG/LN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
재한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
선적으로 사용케 했다.
또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박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5백톤이상의 선
박과 위험물 취급선박 1천톤이상은 예선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예선사업자는 항만관세질과 상호교신이 가능하도록 항상 VHF를 개방하
고 일 당직예선을 편성해 긴급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
고 예선정계지에서 대기토록 했다.
한편 군산청은 이 세칙고시에 앞서 도선사 협회, 선사 및 방제조합 대표자
회의를 거쳐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위원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연안해운업계의 반영 및 이용자의 업체간 이견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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