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18:47
현대그룹, 대출만기연장 중단에 법적대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제소도
현대그룹 채권단이 다음달부터 돌아오는 현대그룹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대그룹은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29일 오후 채권은행협의회(채권단) 소속 채권금융기관 13곳으로부터 현대그룹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대그룹은 다음달 2일부터 이들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면 바로 갚아야 한다. 올해 만기가 되는 현대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 사이로 추산된다.
채권단은 지난 8일엔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여신도 중단했다. 신규 여신엔 대출을 비롯해 선박금융, 지급보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등 각 계열사에 적용된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를 제소키로 했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도 내부관리 규정에 불과한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정체결 지연을 사유로 이 같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헌법상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55조를 들어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법적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금융감독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선정하도록 해 가장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는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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