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연안해운 업계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지원에 나선다.
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은 1일 협회 창립 48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녹색물류 실현,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내항선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면세유 공급과 전환교통보조금제도를 연안해운 활성화의 첫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는 “현재 연안해운 중심으로 화물이 쏠리지 않는 것은 육상운송이 비용면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면세유 공급과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이 연안해운 수송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조합은 국토해양부와 지난 3월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연안해운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운조합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 이사장은 “1일부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에 들어가 심사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환교통보조금 시범사업은 컨테이너, 철강 품목에 한해 시행되며 8.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011년에는 예산액을 280억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안해운수송분담률은 18%로 지난 몇 년간 줄었지만,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 추진을 통해 2012년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22%, 2020년에는 25%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비용과 물류비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조합은 올해를 연안화물선 연료유에 대한 ‘해운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추진을 진행중이다. 지난 3월에는 ‘면세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현재 면세유 공급과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예산당국 및 국회에 활동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에 대해 “선사, 카페리, 어선 등 거의 모든 선박에 면세유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연안화물선에만 되지 않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시 조합원사 경영부담 절감액은 1414억원에 달하며, 연안해운이 물류분야 최적의 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계 원가 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11월 6월까지 지급기한을 늘렸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액은 250억원으로 리터당 345.54원이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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