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4 10:17
판례/네고(Nego)금지특약이 있는 신용장거래
金 炫 /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30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은행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상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5나90348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6.14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수입자간에 신용장의 매입(Nego)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일 이후에만 허용된다는 매입유예의 부가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네고금지특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네고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히 운송기간은 매우 짧은 반면, 위 매입유예기간은 길게 설정돼 있어 실무상 수입자의 경우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과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화물의 인도를 승낙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아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고 한다)은 유류 완제품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2002. 10.경 원고 은행과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지급보증과목 : 수입신용장 발행대충(일람불 수입), 지급보증한도 : 미화 700만 달러]을 체결하고 신용장 거래를 해 왔는바, 그 중 외국환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적용범위(제1조)
② 수입거래
1. 신용장 발행
2.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나) 담보(제3조)
ppp는 제1조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해 원고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원고 은행에 양도한다.
(다) 준용 규정(제8조)
ppp와 원고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 규약,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및 원고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라)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제13조)
① 원고 은행은 ppp가 제출하는 신용장발행신청서(조건변경신청서 포함)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 통지한다.
② 신용장발행신청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환거래은행(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기타 관련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음) 및 통지방법은 원고 은행이 선정하기로 한다.
(마) 대도물품의 처분(제14조)
① ppp는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원고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ppp는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해 미리 원고 은행의 동의를 받는다.
③ 원고 은행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원고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원고 은행에 양도한다.
(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제17조)
① ppp는 화환어음 도착 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발급을 신청해 원고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ppp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결제대금을 적립한다.
(2) ppp는 2003. 8.경 싱가포르에 소재한 중개무역상 ns(이하 ‘ns’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만에 소재 fp(이하 ‘fp’라고 한다) 생산의 경유(gas oil)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경유 대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 은행에게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했다.
(3) 이에 원고 은행은 신용장번호 MD15Q308NS 00025, 발행일 2003. 8. 18., 유효기간 2003. 11. 14., 수익자 ns, 금액 미화 455,000달러(나중에 미화 500,500달러로 증액됐다. 이하 금액에서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화물 경유(gas oil) 2,600㎘(단, 금액과 화물의 양은 10% 이내에서 증감 허용), 환어음 일람불(drafts at sight)로 기재된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4) fp는 ns의 지시에 따라 위 경유의 해상운송을 위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3. 8. 22. 경유 2,630.859㎘(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썬코리아호(SUN KORE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적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선하증권번호 SKMAPT-03022B, 송하인 fp, 수하인 도이체 방크 싱가포르(Deutsche Bank, Singapore, 이하 ‘도이체 은행’이라고 한다)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 ppp, 선적항 대만 마일리아오항(MAILIAO, TAIWAN), 양하항 대한민국 내 임의 항구[Any Port(s) in South Korea]로 기재된 지시식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했다.
(5) 이 사건 화물은 2003. 8. 25. 양하항인 평택항에 도착해 h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이하 ‘h탱크터미널’이라고 한다)에 입고됐으나 ppp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게 위 화물의 인도를 요청했고, 피고 회사는 2003. 8. 26. 대리점인 주식회사 우리해운을 통해 h탱크터미널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ppp는 그 무렵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했다.
(6) ns는 이 사건 화물이 반출된 이후까지도 이 사건 선하증권 등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3. 10. 중순경 도이체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과 선적서류 일체의 매입을 의뢰했고, 도이체 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 등을 매입한 다음 2003. 10. 14. 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을 송부하면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7) 원고 은행은 2004. 7. 14. 도이체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 대금으로 547,258.58달러를 지급했으나, 페타코의 부도로 위 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원고 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패소했고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나. 판결의 요지
(1)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시에 수출업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네고금지특약을 조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화물의 인도를 승낙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해 운송인의 무단 인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수입거래와 관련해 외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과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등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개설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기로 정했고, 이에 따라 개설은행이 매◇은행에 대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돼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므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게 운송인의 운송물 무단인도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평석
네고금지 특약이 있는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기한 유예의 효과를 얻기 위해 개설되며 그 개설조건의 내용상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 조건에 일정한 기간 선적서류의 네고를 금지하는 특약까지 부가돼 있는 이례적인 것이고, 위와 같은 신용장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유류화물이고 선적항에서부터 도착항까지의 운송거리가 짧아 2~3일 이내에 수입업자에게 화물이 도착할 경우에는, 화물의 도착시점과 네고금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가 선하증권을 회수하는 시점 사이의 시차가 커서 그 기간 동안 운송인이 도착항에서 유류화물을 보관할 경우 정박료 및 체선료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 유류화물을 인도할 소지가 크며, 신용장 개설은행이 네고금지 기간이 경과된 후에 매◇은행의 청구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유류화물을 운송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개설은행이 네고금지 특약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확실히 회수할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화물의 도착이나 그 이후의 행방에 관해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개설은행이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개설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을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해도 이는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 조건이므로 개설은행과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등 신용장을 통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와 관련한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시와 같이 네고금지특약하에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산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화물의 인도를 승낙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는 타당하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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