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3 17:54

한-중 컨테이너“육상-해상 더 빨리, 더 싸게”

복합운송 협정 가서명…TEU당 49.5달러·3.5시간 절약
국토해양부는 5월 13-14일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해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협정 가서명 등 3국간 막힘없는 물류를 가시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간 물류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2006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8년 5월 일본 오카야마의 2차 회의를 거쳐 3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의 조화 등 물류협력 3대 목표의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동 회의에서 3국은 화물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인 팔레트 재활용 추진, 녹색 물류분야 공동연구 강화, 삼국간 화물위치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앞으로의 실천방안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의 물류분야 협력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팔레트에는 컨테이너 용기와 달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어 1회용 팔레트 사용률이 99%를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팔레트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3국이 年 1조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환경보호 효과로 녹색물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3국은 물류기업들이 3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물류기업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키로 하는 등 물류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양국간 컨테이너 운송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한・중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에 가서명했다.

양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은 출발지에서 컨테이너를 탑재한 트레일러(화물차)를 페리선박을 이용 상대국 항만으로 운송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일관 운송함으로써 항만에서의 환적이 필요 없는 운송 방식으로,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트랙터를 제외한 ‘피견인 트레일러’를 해상 운송과 연계하여 상대국 내륙 목적지까지 직접운송토록 허용하고,

추후 트랙터를 포함한 화물차의 상대국 내 운행으로 확대를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은 협정 본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등을 조속 이행하여 빠르면 금년말부터 양국간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이 성사되도록 할 계획이다.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의 경우, 기존 카페리 운송방식(RoRo)에 비해 해상용 트레일러와 육상용 트레일러간의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수송비는 TEU당 49.5$, 시간은 약 3.5시간 줄어들며, 화물파손 위험도 적어 긴급화물이나 위험화물 운송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국회의와 병행해 양국간 회의를 각각 개최한 바, 한·중 두 나라는 양국 수도간 인적・물적 교류의 신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김포-베이징간 신규 항공 노선 개설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의 해적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자회의에서 양국은 활어운반 차량의 상대국내 운행허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과 한국과 동경간 항공 공급력 확대 및 해적 피해 방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항만 보세구역까지만 운행이 허용되는 한국 활어차량에 일본 내 도로 운행이 허용된다면 운송비용이 30%이상 줄어들고 활어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등 양국간 활어운반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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