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10:3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일제조사 실시
화물차주가 소명 못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국토부의『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된 해당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주 조사결과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군·구 주유소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09.5) 및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09년말까지 1,229건 4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 구축된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차주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토록 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1차 : 6개월 지급정지, 2차 : 60일 운행정지후 1년 지급 정지, 3차 : 당해 차량 감차)와 함께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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