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0 16:51
부산해양청, 4/4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4/4분기(‘09.9월~11월) 유가보조금을 12월 1일부터 12월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12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금년에 약 113억원의 유가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에 적기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4분기까지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264개 내항화물선사에 88억여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청에서는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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