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09 17:29
[ 3급이하 통신사에게도 면접시험 면제토록 ]
선협,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토록 건의
선부협회는 최근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에 검토이견을 제출하고 자격이 검증된 3급이하의 통신사에 대해 면접시험
을 면제해 줄 것ㅇ르 건의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선박직원법시행령의 용어정의와 관려 연안수역을
근해수역중 제주도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 40분, 동경 122도
의 점에 이르는 선이북의 해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동경과 북위에 관한 해석
시 일부 중국해역이 배제되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북위 29도 4
0분, 동경 122도의 점에 이르는 선 이북(발해, 황해를 포함한다)의 해역으
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조항
과 관련해선 다른 직종에서 3급이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접시험이
면제되는 것과 같이 이미 통신사 기능에 대한 GOC/ROC 시험으로 자격이 검
증된 3급이하의 통신사에게도 면접시험을 면제토록 해 자격자가 원활히 양
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ㅇ르 건의했다.
또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의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
기간의 일부 항목을 개정해 항해사가 전파전자 3·4급 통신사면허를 취득해
겸직하는 경우 원양선 직무교육을 면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특수급무선통신사 자격자에
대한 전파전자 4급통신사면허를 교육이수(1주)로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시
상위면허인 3급통신사를 위한 관련교육 이수(2주)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
험없이 4급통신사 면허취득이 가능토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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