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9 09:34
中, 한국산 PVC대상 반덤핑 일몰재심 결정
대중국 PVC 수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듯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 48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9월 29일까지 1년간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해 일몰재심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일몰재심기간중에는 상무부가 2003년 제 48호 공고를 통해 확정한 관세대상품목에 대해 이 공고에서 결정한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6%에서 76%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돼 5년간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년 1월15일 상무부는 2008년 제 2호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중국 PVC업계에서는 반덤핑 관세기간이 종료되는 올 9월29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상무부에 일몰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 48조에 따르면 반덤핑관세의 징수기한 및 가격승낙이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반덤핑관세 징수종료 후 덤핑 및 이에 따른 자국기업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반덤핑관세의 징수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상무부는 8개사가 중국 PVC제조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PVC 반덤핑 일몰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중국 PVC 업계에서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PVC가 반덤핑 관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속 수입할 경우 반덤핑행위가 계속 이뤄져 자국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덤핑 조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2003년 9월 29일 제 48호 공고를 통해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01년 중국의 PVC 수입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10억9천만달러에 달했고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13%에 달하는 1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2004년이후 매년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 8월 기준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4.7% 감소한 1,800만달러로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3.1%에 불과했다.
중국의 PVC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일몰재심을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석유화학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산업 육성단계에서 취항 수 있는 과도기적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대중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입선을 동시에 산업고도화를 통해 우리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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