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 16:29

관세청, 할당관세 미적용업체 찾아서 환급해준다

관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전체 수출입물품 품목번호**의 2.7%에 해당하는 320개 품목번호가 무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당관세품목의 통관실태를 수시로 분석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음에도 착오로 높은 관세율로 통관한 물품에 대해선 세관이 직접 찾아서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할당관세 대상 품명에 해당된다고 해 모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신고 전에 수량이나 용도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수량제한 여부에 따라 원유·석유제품·LNG·금 등과 같이 ‘수입 전량’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와, 옥수수·사료용식물·농약원제 등과 같이 일정한 ‘한계수량*’까지만 적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뉜다.

참고로 한계수량의 경우 일정한 물량이 수입될 때 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초과 시 할당관세보다 높은 관세율 적용 (예:사료용 옥수수는 900만MT 까지 할당관세 0%, 초과 시 324%)하고 있다.

‘수입전량’이 할당관세 품목인 물품은 기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치 않으나, ‘한계수량’이 있는 물품은 추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와 관세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향후, 추천기관의 추천이 필요 없는 ‘수입전량’ 할당관세품목임에도 수입자가 착오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고세율로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한계수량’ 품목을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통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줄 수가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용도제한’*이 있는 물품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통관 시 제시했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관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해 추징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에 모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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