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3 10:28

[ 부두운영회사제 단일법인 계약시한 넘겨 분위기 “냉냉” ]

인천 하역사, 이자납부규정 보완안될시 행정소송 불사 주장

4월 30일 시한으로 돼 있는 TOC 단일운영법인 임대계약이 해양부와 하역업
체간의 심한 견해차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운항만업계
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두운영회사(TOC)제 조기 정착화 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단일운영법인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역업체
들의 반발로 지난 4월말 계약 시한이 지나 앞으로 해양부의 정책방향이나
하역업계의 대응정도가 괌심거리인 것이다.

전면적 부두입찰 실시 가능도 시사

이와관련 지난 4월 27일 인천에선 인천지방청 관계자, 하역업계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심해 결론
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역업체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문제는 물류거점인
항만운영체계의 조속한 정착화와 연관돼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서도 시급히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두운영회사제를 위한 단일운영법인 설립이 계수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그
파장을 제대로 감지하지 않은 채 하역업체들을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역업계의 현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하역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반
응을 보이며 양측이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양측간의 견해차 커 현행 임대계약서 초안대로 지난 4월 3
0일 계약 체결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4월 27일 실무자 회의에서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4월 29일에 차관 주재 하역업계 재경 6개사 대표
자 모임 면담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현행 임대계약서 초안대로 금년 4월 30
일까지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4월30일 시한이 지나 계약이 안될
경우 전면적인 부두입찰 실시 등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참석자는 전했다.

계약서 문구 수정 요구

하역업계측은 단일운영법인 설립문제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계약서 문구의 수정을 요청했다.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제2조 임대기간
조항의 경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임대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200
1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단, 임대기간중 단일 운영형태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재계약시 공개 입찰로 운영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요구이다.
또 제 4조 2항의 이자 납부 규정 보안도 요청했다. 임대료 납부 규정은 항
만법을 적용하고 이자 징수 근거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적용하는 행정편의주
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역업계는 연대 행정소송 제
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역업계는 이와 관련 계약 체
결시에는 행정 소송에서 당사자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본 계약서 날인
시 하역업체가 해소할 것이므로 부칙에 법원 확정 판결시 4조 2항에 대해선
별도로 수정하겠다는 경과규정 삽입을 요망하고 있다.

하역사 노조도 구조조정 의미부여 반발

이 문제는 정부측과 하역회사간 현안을 넘어 하역회사 직원노조의 반발도
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역회사 직원노조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
이라는 것이다. 1년이내 단입법인을 설립하라는 해양부의 지침내용을 조건
수용시 사실상 직원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하역회
사 직원 노조측은 본 가계약 날인을 노조와 사전 협의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파업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따
라서 하역회사 입장에선 노조 의견을 무시 못하는 실정이므로 임대계약서 3
조2항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하역회사 직원노조
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시민을 상대로 한 단일법인설립 부당성 홍보 및 플랭
카드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도 단일운영법인 설립을 지침으로 시달할 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상 이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지는 사태로 진전되자 상
당히 고심하고 있다. 하역업계측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측은 계약서 수정요구
에 대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해양수산부내 고위 직급은 대부분 단일법인 설
립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역업계측은 점진적인 단일부두
설립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하역업체의 수가 조정돼야 한다는 입
장을 표명하고 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ROTTERDAM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Stockholm 01/21 03/05 HMM
    Hmm Stockholm 01/21 03/12 Tongjin
    Hmm Stockholm 01/21 03/12 Tongjin
  • BUSAN ROTTERDAM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Stockholm 01/21 03/05 HMM
    Hmm Stockholm 01/21 03/12 Tongjin
    Hmm Stockholm 01/21 03/12 Tongjin
  • BUSAN KARACH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Gfs Giselle 01/16 02/08 SOFAST KOREA
    Gfs Giselle 01/16 02/08 Sinokor
    Gfs Giselle 01/16 02/09 KOREA SHIPPING
  • BUSAN CALLA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easpan Bellwether 01/16 02/13 HMM
    Wan Hai 288 01/16 03/01 Wan hai
    Msc Candida 01/20 02/15 HMM
  • BUSAN ALEXANDRI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le 01/19 02/24 SEA LEAD SHIPPING
    Star 01/23 02/28 SEA LEAD SHIPPING
    Kmtc Nhava Sheva 01/25 03/01 FARMKO GLS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