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2 10:28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배상 빨라진다
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선주보험사와 협약서 체결
국토해양부(정종환장관)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인 스컬드 P&I는 지난 1일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관련된 협력계약서를 체결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킨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동법 35조는 법원이 선주(또는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액에 상당한 금액(1400억원)과 사고 발생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공탁을 명하도록 돼있다.
정부와 선주보험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공탁명령에 의해 선주보험사가 공탁할 경우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5~7년간 1400억원이 법원에 공탁금으로 묶이게 돼 피해보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총 피해사정액을 정부가 전액 지급토록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시 공탁금 대납 등에 협조하고 선주보험사는 현금공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해 국제기금의 사정이 나오는 대로 사정액의 100%를 선주보험사의 책임한도액(약 1,4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
또 선주보험사가 공탁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배상금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선주보험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향후 적립될 동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 배·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선주보험사측이 6%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주보험사 등이 피해청구에 대해 전반적인 사정작업과 배·보상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서 서명의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정을 통해 배·보상지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피해청구를 하여 배·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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