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8 09:43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15일부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박보안관련 민원절차의 변경사항과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04년 7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수용해 제정한 것으로, 이 법률 시행 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돼 최신 협약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률 제정・시행으로 선박보안행정 및 민원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따라서 총괄보안책임자 지정 통보 등 새로이 도입되는 민원절차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선박이력기록부교부 ▲선박보안심사신청 등 기존 고시규정 대비 선박보안민원 관련 변경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신청시의 혼란을 방지한다.
또 ▲국제선박보안증서・선박보안계획서・선박이력기록부・선박보안기록부 미비치 ▲총괄보안책임자 미지정 ▲선박보안경보장치 미설치 ▲선박식별번호 미표시 ▲내부보안심사・보안훈련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별 벌칙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