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3 13:50
미국 연안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위반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KP&I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0일 미국의 발티모어 지방법원은 자동차운반선 M/V Tanabata (미국선박)의 기관장이었던 Mark Humphries 에게 Illegal line 설치공모 혐의 및 미국연안경비대(USCG)의 수사 기간 중 위증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사들을 포함한 기관부원들은 H 기관장이 유수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시로 탈부착이 가능한 bypass line을 불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여 자신들로 하여금 항구에 입항시에는 USCG의 눈을 피해 숨겨둘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H 기관장이 의도적으로 유수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름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까지도 밝혀졌다.
USCG를 포함한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은 고의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위반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수천톤의 유성수를 바다에 투기할 목적으로 선박의 기록을 고의적으로 위조한 행위 또한 환경파괴 범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엄격한 적용은 전 세계적인 대세로서 미국에서만 유독 엄격한 것은 아니나, 오염 혹은 사고로 인한 해상오염의 발생에 관해 미국 만큼 엄격하고 까다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중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해운계의 주체인 해운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지키지 않고는 못 버틸 만큼의 수준으로 벌금 액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는 해당 선박이 MARPOL의 모든 규정을 잘 따르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협약의 위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염의 근원이 되는 각종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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