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7 11:38
태안 방제작업 인건비, 설날 전 지급키로
인건비 조기지급 등 조건으로 “선박임의경매신청” 취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선주보험사(P&I)와 협의를 통해 지난 연말까지 해안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인건비를 설날 전까지 선주보험사가 우선 지급하고, 향후 배상청구에 대해 방제조합 등 피해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6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프리트호에 대한 선박압류조치를 해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합의 사항은 씨프린스 사고 등 종전 우리나라 오염사고에서는 없었던 사례로 오염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어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방제조합은 1월7일 허베이 스프리트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취하했다.
방제조합은 방제작업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지출된 비용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구랍 24일 허베이 스프리트호를 압류한 바 있다.
한편, 방제조합은 또 다른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시 제기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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