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6 13:30
中, 중일항로 운임덤핑 선사 처벌
4개선사 불법운영 포착
올해 들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불공정 해운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중국이 최근 상하이지역에서 중일항로 4개 선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벌금 부과, 외항선운영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렸다.
지난 12월19일 상하이 항만관리국에서 개최된 ‘중일항로 해운시장질서 정돈회의’에서 교통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 상하이지역의 중일항로 시장에서 안퉁국제(安通國際) 등 4개 선사의 운임덤핑, 선하증권 불법발급 등 불법적 운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퉁국제, 더샹항운, 중와이통운 등 선사에 대해서 벌금 부과와 더불어 향후 일정기간 중일간 노선, 스페이스, 선편 증가를 금지하고 지난 연초에 운임덤핑으로 이미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호우다선무사에 대해서는 외항선운영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중일항로에서 중국선사간 극심한 저가운임경쟁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자 9월말 교통부는 중일항로의 운임덤핑 등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동 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사에 대해 10월15일까지 투입 선박량, 수출입 물동량, 각종 할증료와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선박운항과 관련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본격적으로 세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운임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돼 왔으며 금년 말에 이르러 겨우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올해말 현재 상하이지역에서 중일항로를 운항하는 중국선사는 12개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운임은 TEU당 7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교통부는 내년에도 중일항로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임신고와 선복, 스페이스, 노선의 신규 투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해운시장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운임협의기구를 설립해 운임구조를 조정하고 운영선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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