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3 13:48
日 내년 목표 선박톤세제 도입 불투명
교통성 강력추진, 재무성 중심 부정적 견해 제시
●●● 일본은 내년을 목표로 선박 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무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재무성은 톤세에 의해 발생하는 실질 감세분이 일본선적과 일본선원의 확보를 보증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 경우 재무절충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성은 재무성의 지적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재무성은 일본 선적과 일본선원의 증가를 위한 확실한 보증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교통성은 재무성에 대해 일본선적 및 일본선원의 증가가 실질적인 감세분 정도의 코스트가 발생함을 제시했으나 코스트의 산출방법 등 양 부처간에는 견해의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의 세제 개정 개강 결정을 위해 자민당내 세제조사위가 설치되는 등 내년도 세제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톤세 도입관련 검토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2006년말 기준 일본선적 선박은 6,730척·1억2,800만GT를 보유하고 있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을 제외하면 그리스,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권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선박의 90%이상이 해외에 치적돼 있고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의 50%이상이 일본 선박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별선사를 보면 MOL, NYK, 케이라인 등 세계적인 해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은 향후 300여척 이상의 선박을 증강시킬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일본선사의 선대확장 전략이 더욱 가속
화되고 일본 해운산업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선주협회는 경쟁력있는 톤세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선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일본선사들이 희생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20년내에 일본 해운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6월에 마련한 ‘미래 해운정책’에서 선박의 톤세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현재 2008년도 세제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8월말까지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성이 재무성에 대해 세제 개정 요망사항을 제출했고 9월하순부터 국세를 담당하는 재무성과 지방세를 관장하는 총무성에 의해 국토교통성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해운관계의 세제 개정에 대한 주골자는 톤수 표준세제의 도입으로 예년의 경우 12월 초순에 여당의 세제 개정 개강이 결정된다. 하지만 중의원과 참의원의 제 1당이 서로 다른 뒤틀린 국회의 상황이어서 연말까지의 진전사항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9월19일 2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9월26일 총무성의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톤세도입에 의한 지방세의 실질 감세액은 2006년도 외항해운기업의 수익을 기준으로 시산해 법인주민세가 14억5천만엔, 법인사업세가 4억8천만엔으로 지방세 합계는 약 19억엔의 실질감세가 이뤄졌다. 한편 국세로 돼 있는 법인세의 실질 감세규모는 66억엔이 된다.
이 공청회에서는 예상한 바 대로 재무성으로부터 지적이 다수 나왔다.
재무성으로부터 톤세 도입의 정책적 목적, 외항선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감세조치를 취하는 이유, 톤세 도입에 따른 지방의 메리트 등에 대한 문의가 나왔으며 총무성은 국토교통성이 톤세의 정책목적으로 잡고 있는 일본 선적, 일본선원의 계획적 증가와 외항해운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균형화와 국책이라는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세제조치를 설정하는 이유를 지방의 관점에서 설명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외항해운은 일본의 산업, 경제,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지방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구했으나 총무성은 지역의 진흥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톤세도입은 2007년도 세제개정으로도 요구돼 이 해 세제개정 대강으로 2008년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2008년도 세제개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선주협회와의 조정외에 일본판 톤세안의 상세한 시안과 필요한 법안을 구비, 재무 절충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성은 “왜 톤세인가”라는 재무성의 지적에 대해 톤세가 선진해운국의 세계 표준으로 있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 일본은 늦은 점도 있어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성에 있어서는 이 논리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어 도입을 위한 논의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회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누르고 제 1당이 됨으로써 변수도 생기게 됐으나 국회 차원에서는 톤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중의원 산하 해사진흥연맹은 2008년도 톤세도입을 10월초 총회에서 의결했으며 자민당의 해사입국 추진의원연맹도 강력히 지지했다.
9월27일 일본선주협회와 외항 선주협회가 주최한 톤세도입에 대한 해운업계와 국회의원 간담회에 100여명의 의원이 참석, 톤세도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일본해운조합도 민주당원 등에 톤세도입을 후원토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20일에 시행된 해양기본법도 톤세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법의 제 20조에는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선박의 확보, 선원의 육성 및 확보, 국제해상운송망의 거점이 되는 항만의 정비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일본판 톤세 도입의 목적은 일본의 외항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일본선적, 일본인 선원의 계획적인 증가다.
정치력이 톤세도입여부를 크게 좌우할 것이나, 도입하는 방향쪽으로 제도의 큰 틀이 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제도의 내용은 재무당국과 국토교통성이 논의중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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