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6 15:28
亞선주대표자회의, EU 민사책임과 재정보증 지침초안 우려표명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는 4월17일 홍콩에서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제12차 중간회의를 갖고 유럽연합(EU) 의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절차를 발고 있는 선주의 민사책임과 재정보증에 대한 지침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일본선주협회, 그리고 아세안선주협회연합체(FASA)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선주협회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관련 보험법제관련 주요의제를 협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EU의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절차를 발고 있는 선주의 민사책임과 재정보증에 대한 지침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위원회는 민사책임에 대한 현존 국제협약의 가입을 촉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I 보험 증서업무상의 혼선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배상가능금한 최고금액을 정하는 선주책임제한제도의 기능에도 역시 혼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한 선원의 유기문제와 관련한 제안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선원유기문제는 새로 채택된 ILO해사노동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제안된 지침서초안이 이제까지 국제해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보험법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보증서 소지의무 부여와 함께 부주의(negligence)를 새롭게 정의내리는 지역주의 법안으로 인한 불안은 세계화된 해운산업에 혼선만을 야기할 뿐이다.
위원회는 새로운 운송협약 성안을 위한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작업반의 작업성과에 주목하고 우리업계를 대신하여 적극 참여한 ICS, BIMCO, IGP&I의 주도면밀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협약초안이 완성되고 현행 운송법과의 비교검토가 마무리되기까지 새로운 협약초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직전의 중간회의에서 토의했던 2002 아테네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토의하였으며 그 때 제기되었던 ‘테러사건’ 문제와 ‘책임한도액수’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음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마쉬(Marsh)측의 제안으로 협약에 명기된 테러위험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이 가능케 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이 적용되는 관할권내에서 협약이 요구하는 체약국 재정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청색증명(blue card)’을 발급키로 한데 대해 주목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P&I 클럽들이 대형여객선 사고발생시의 위험이 비여객선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국제그룹 체제 안에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 오던 난파선제거협약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실을 환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파가 발생하는 영해에서도 통일된 책임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쪽으로 협약초안이 성안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법안 C-15에 의한 캐나다 철새법(1999)의 개정에 대해 캐나다의 선주로부터 심심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이 선원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지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캐나다 정부에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1992 IOPC Fund의 Quality Shipping 증진방안에 대한 회기간 작업반 회의의 진전사항에 주목하고 토의중인 증진방안을 지지했다.
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유류를 해상에 배출하여 오염사고를 일으키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선박운항에 따른 유류폐기물의 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선박운항자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기 위한 국제기구나 각종 협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그간 국제해운산업연합체가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새로운 법적 장치로서 EU의 선박원천오염지침이 금년 4월1일부로 EU 회원국사이에 채택된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유럽의 각국이 본 지침서를 자국법으로 입법함에 있어 본 지침의 일부내용이 MARPOL이나 UNCLOS의 일부 조항과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차기 회의는 제16차 ASF 총회 전날인 2007년 5월29일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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