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9 15:09

“연안화물선 취득세등 감면이 선결과제”

2007년도 연안화물선업계 간담회 열려


연안화물선업계는 7일 해양수산부 이인수 해운물류본부장을 초청,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해운조합 및 연안화물선업계는 해운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대 현대화를 위한 연안화물선 취득 및 보유관련 조세(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선결과제임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선박운항원가 중 큰 비중(26%)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최근 5년간 년평균 31% 이상 대폭 증가되는 등 고유가 상황 장기화로 인한 운항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가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체의 원자재·도서민 생필품 가격 및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되고, 현재 도로운송 위주 물류시스템의 해상운송으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Modal Shift 정책에도 역효과로 작용할 있음에 의견을 모으고, 고유가 시대 연안해운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01년, ’02년도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율 25% 상향조정(75%→100%)과 함께, 해상용 주 연료유로 사용하는 중유에도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편 등록제 전환(’99.10월) 이후 선복과잉,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체의 영세화가 심화됨에 따라 연안화물선의 수급균형 유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적정선복량을 공표(’05.9월)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적정선복 유지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및 신규투입선박 선령제한고시 유지 등 연안선박 선복량 관리정책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이외에도 2006년 전국 항만(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수리부두 향후 발전방향과 함께, 남북해운 입·출항 절차에 대한 불편사항 등도 도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 간담회는 지난 달 21일 여객선업계, 28일 유조선업계에 이어 이번 화물선업계 간담회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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