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5 14:25
관할 대상 45개 사업장, 3월5일 ~ 4월4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에서는 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외항선사 45개사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3월5일 ~ 4월4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한다.
근로감독시 선원임금 체불현황(월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등), 재해보상, 선원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선원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조치하고, 선원임금 등을 상습 또는 고액으로 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기근로감독 실시 전에 선박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내용별로 근거법령, 처벌내용을 상세하게 미리 알려 선박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주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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