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1 00:00
외항업계, 해상교통안전법령개정 의견 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개정안의 항해술 및 항법
조항과 관련, 항해술 및 항법에 대한 교육훈련은 선박직원법에 의거하여 시
행되는 교육으로서 규정이 중복됨은 물론 선박소유자가 항법교육을 책임지
는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히고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데 대해서
는 도로교통법의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가능한 조사연구 등을 통
해 해상교통환경에 부합하는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시기규정과 관련해서는 법 제8
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할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출항전, 운항중, 입항후 등의 측정시기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이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또한 개정안중 운항사항 통보 및 기록유지조항에 대해서는 국가보조로 탑재
중인 항적기록장비의 대상선박에서 외항선을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장비는
국내연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외항선이 제외된다는 사항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중 주취측정조항과 관련
, 주취측정 대상선박에는 국적구분이 없고 대상선원 역시 한국인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발보고서를 영문으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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