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9 11:28
국적외항업계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였던 「국제선박 등록법안」이 지난 7
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외항
상선대가 선진국의 상선대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됐
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
가안보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운중심국가로 도약하
기 위한 기반을 조성케 됐다.
국제선박등록법의 주골자를 보면 우선 국제선박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상선과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적선박에
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게 해 선원고
용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외항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승선기준은 우리나라 선원노동조합의 연
합단체,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은행기관의 長
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분쟁을 방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우리나라 선원노동조합의
연합단체가 가지도록 하고 선박소유자는 동 단체협약에 따라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외국인선원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상 긴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선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해 평시에 있어서도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비상시에 있어서의 선박 및
선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케 했다. 국제선박에 대해선 조세의 감면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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